[20억평 '토지거래 허가' 추가] 1가구2주택 토지매입 사실상 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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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체가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일반인들이 땅을 사고 팔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는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매입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땅 매입을 사실상 원천봉쇄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 이상 땅을 사고 팔 때 매수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54평, 상업.녹지지역은 60평, 공업지역은 2백평을 넘는 땅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농지는 3백평, 임야는 6백평, 나머지는 1백50평 이상이다.
우선 주거용지의 경우 무주택자는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유주택자는 직장이전이나 이사 등 실수요 목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농지의 경우 매입자의 주소지에서 20㎞ 안에 사는 사람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임야는 가구주를 포함한 전 가구원이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매입이 가능하다.
주택건설업체들의 아파트용지 구입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임직원들의 개인 명의로 땅을 사는데 이 경우 이용목적이나 면적의 적정성 등을 입증해 허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