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철거민 '주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강북 뉴타운' 건립 때 공영개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영아파트 대신 가까운 재개발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이 세워진 뒤에도 당초 살던 주민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지역 주민의 거주지 선택폭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민간.공영개발이 병행되는 '길음 뉴타운'에 처음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 내년 6월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대지면적 95만㎡의 '길음 뉴타운'중 서울시가 도로 학교 공원을 짓기로 한 공영개발지역(44만3천㎡)의 집주인들은 원할 경우 인근 8개 주택재개발구역(길음1∼2, 길음4∼8, 정릉9)에 건립될 재개발아파트에, 무주택 세입자들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각각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