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검사 이르면 5일중 영장 .. '피의자 사망' 사건

'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4일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를 재소환해 피의자 조모씨가 폭행 당하는 것을 방조·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다. 검찰은 홍 검사가 수사관들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적극 저지하지 않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독직폭행치사'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간주, 이르면 5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병원에 후송되기 직전까지 홍 검사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중시, 적어도 수사관들의 무차별적 폭행을 목격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조사를 끝으로 홍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홍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수사관 3명 외에 다른 수사관들도 조씨에 대한 가혹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범 박모씨를 폭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피의자 사망' 사건 조사를 매듭짓고 이번 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법무부와 함께 사법처리에서 제외된 검찰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