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농협, 영업정지 115개 신협고객에 예금담보 대출

국민은행과 농협이 영업이 정지된 1백15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예금주들을 상대로 예금담보 대출을 실시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농협은 지난 4일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간 신협의 이용자들에게 신협 예금액의 90%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협 관리인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아 신협 예금을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하면 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해당 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기존 만기일을 적용받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