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의미] 기업.개인 회생에 주력

◆기업 또는 개인의 회생에 주안점 이번 법안은 '파산'보다는 '회생'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회생절차법'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 법에 의해 구제를 신청하면 회생 절차를 곧바로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선택 고민도 없어졌다. 파산은 기업 회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된다. 무조건 파산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채무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 셈이다. ◆법원의 역할이 중요 지금까지의 채무조정은 대부분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이뤄졌다. '워크아웃'으로 통칭되는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대부분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직접 협상으로 이루어졌다. 오는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채권단과 부실 기업이 직접 채무조정안을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채무 재조정이 은행 등 주요 채권자의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통합 법안은 법원이 모든 채무조정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 이같은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도산사건을 전담할 파산법원 설치를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경영 문책은 강화 기업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기업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활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이 지나치게 부실해지기 이전에 회생 절차를 신청토록 유도하는 측면도 강하다. 그러나 재산 유용이나 은닉,부실 경영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경영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어쩔 수 없이 기업이 부실해진 경우에는 기존 기업주를 문책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강도 높은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는 일정기간 다른 기업의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정지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한 것도 부실 경영에 대한 문책으로 해석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