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리 선거구도 포함시켜 달라".. 경제특구개발 '변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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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은 특정 사업장까지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토를 계획성없이 특구화시키는 기형적인 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며칠째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특구지역의 확대 문제다.
정부안대로 인천 송도,부산,광양 등 3곳으로 특구를 제한할 경우 여타 지역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다.
때문에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는 경제특구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고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이 없는 지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5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도지사에게 자유구역 지정권을 위임하자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돼 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조세권과 노동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위헌소지가 크다"(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는 지적에 따라 자유구역 지정권은 정부안대로 재경부 장관이 행사토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6일에는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자유구역을 '사업장'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진통을 겪었다.
박 의원은 "사업장 단위로 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되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주무 행정부처인 재경부 실무자들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항의를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