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정보통신 불성실공시로 7일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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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시장은 6일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로 하이퍼정보통신 주권에 대해 7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은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가지급(대여포함) 등을 지연공시한 하이퍼정보통신을 7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