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엔화 차입현황 매달 점검 - 재경부

정부가 금융회사의 통화별 차입현황을 매달 점검, 엔화에 편중된 단기차입 운용을 개선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엔화 편중 단기차입·대출이 2~3개월 지속될 경우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기업의 환리스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최근 일부 금융회사의 과도한 엔화차입과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은 최근 급증하는 엔화 단기차입이 기업 환리스크 부담을 가중시키고, 은행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단기 엔화대출은 9월말 현재 26억달러로 지난해 말 5,000만달러에서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엔화를 대거 꿔서 기업에 적극적인 대출에 나선 것. 그러나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기업들의 환차손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다. 2~3%포인트의 금리차 혜택을 바라다가 향후 외환시장 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환차손이 더 커질 수 있는 셈. 재경부는 우선적으로 다음주 중 은행 및 여신전문회사 자금담당자 회의를 개최, 과도한 엔화차입 및 대출을 자제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의 통화별 차입현황을 한은이 분기별로 파악하던 것을 재경부가 이달부터 직접 월별로 점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환차손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일부 은행에서 시행중인 옵션부 엔화대출(환율변동 때 엔화를 원화 대출로 전환) 등 고객의 환리스크 헤지 방안을 철저히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여신심사 때 위험 헤지 평가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여신잔액 10억원 이상 기업 중 △ 외화자산이나 부채 잔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거나 △ 총자산대비 외화자산 또는 부채비율이 10%이상인 기업 대상에서 외화자산 규모와 비율 기준을 낮출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율 조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 추세가 2~3개월 지속될 경우, 건전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은 등과 협의, 외화대출의 용도를 시설자금 등으로 제한하거나 금감원을 통해 건전성 규제 비율 위반시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부과키로 한 것. 장기적으로는 외화유동성비율과 외화대출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율을 1주일 단위 100%, 월별 90%, 분기와 연간으로 각각 80%, 50%를 맞춰야 한다. 아울러 재경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 비외채성 자금 도입을 유도하고 신용등급 상향조정 노력을 지속하는 등 기존 외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