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젠테크.담보제공 의무 해소 입력2006.04.02 23:47 수정20060402234 니트젠테크놀러지스는 개나리벽지에 담보제공한 예금 6억1천만원에 대해 개나리벽지가 담보변경함에 따라 담보제공의무가 해소됐다고 8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