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법 본격 심의..선거법·정치자금법 최대 쟁점
입력
수정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4일 정치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1일부터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을 다룰 시한이 촉박한 데다 일부 법안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본회의를 15일이나 16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양당 총무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법안중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인사청문회법 등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회기내 필수처리 법안'으로 지목했고 민주당도 이들 법안의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고,민주당은 여기에 금감위원장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경우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이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을 전폭 수용,이번 대선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제안한 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후보간 TV토론 확대와 정당연설회 폐지에 찬성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도 1백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조항에 대해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
자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도 주요 조항에서 양당간 견해차가 커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