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풀릴대로 풀렸다..노동부 과장, 장관에 보고안해 '직위해제'

노동부 과장이 장관에게 보고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담당국장과 함께 직위해제당했다. 노동부는 11일 J과장이 내년도 산재보험 요율이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9% 인하된 사실을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9일자로 직위해제됐다고 밝혔다. 담당국장인 P씨도 감독소홀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됐다. 노동부는 이날 J 과장의 후임에 김동섭 산업안전과장을 발령했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산재보험 요율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보다 9% 인하된 1.35%를 요율로 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노동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9%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한 방 장관은 노동부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한채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산재보험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게 됐다. 때문에 방 장관은 기분이 상해 국.과장을 모두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청와대 직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첩보가 있다"며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끝나는대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김영근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