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담투자상담사 정규직원 아닐땐 '직함' 사용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 정규직원이 아닌 전담투자상담사는 정규직원의 직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은 불법행위로 중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다른 증권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 적발돼도 해당 증권사가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사 직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가증권 매매에 대해 투자상담을 하는 겸업행위도 제한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