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냐...불법유통이냐..." .. 다음 음악카페 폐쇄요구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음악카페 5천여곳을 폐쇄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저작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저작권자와 운영업체가 직접 맞붙은 '소리바다' 사태와는 달리 영화 서적 등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이용하는 수많은 카페의 저작권 문제와 연결돼 있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는 12일 "다음의 3만여개 음악카페 가운데 5천여개가 음악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다음측에 폐쇄를 요구했다"며 "다음과 협의를 거쳐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음산협의 조치에 '국내모든가요'(cafe.daum.net/koreanmusic) 등 주요 음악카페들은 12일 대책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동호회의 일종인 카페에서 교환되는 음악 파일이나 뮤직비디오 등이 과연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카페 운영자들은 '인터넷상 자유로운 정보공유'라는 입장인 반면 음산협은 '명백한 불법 음악 유통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다음이 과연 수많은 카페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또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소리바다처럼 다음이 직접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공간만 빌려주는 까닭에 소송대상은 다음이 아닌 네티즌이고 네티즌을 상대로 일일이 소송을 걸기 어렵다는 법률적 해석 때문이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