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또 불거진 디지털 저작권 침해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음악카페 5천여곳의 폐쇄를 요구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번 소리바다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사이버 공간상의 저작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저작권 침해 소송의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음반사가 다음에 보낸 공문을 보면 카페에서 각종 음악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해당카폐 운영자 및 회원들에게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또 음반사들은 다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오위즈 프리챌 등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도 단속할 것임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이래저래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번 갈등은 지난 번 소리바다 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포털사이트의 수많은 카페들이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동호회의 일종인 카페에서 교환되는 음악파일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당한 사용권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카페의 운영자도 아닌, 공간만 빌려준 포털사이트의 감시 및 책임범위는 또한 어디까지인지도 쟁점이다. 이에 따라 사건의 확대 여부에 따라서는 소리바다와 달리 복잡한 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소리바다의 경우 검찰은 음악파일을 교환한 이용자를 직접 기소하는 대신 운영업체를 저작인접권의 간접침해 혐의로 기소한 상태며, 법원의 민사가처분 결정으로 관련 서버의 폐쇄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개인들에 대한 소송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음반사들의 움직임이다. 음반사들이 이렇게 소송의 대상을 자꾸 넓혀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료 온라인음악 서비스가 횡행하면 음반시장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적정한 유료 온라인음악 서비스 개발에는 신경쓰지 않고,수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 적용에만 골몰한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어쨌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P2P 음악파일 교환 자체가 종식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행법의 적용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유통체계에 맞는 법질서 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