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국회 통과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법이 시행되면 부산과 인천 광양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병역법, 군인사법 등 3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병역법과 군인사법은 원불교 등 소수종교 교인도 군종장교나 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