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 주식맞교환 합의 .. 양사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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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텔레콤이 14일 상호 보유중인 상대 회사의 주식을 내년 1월15일까지 맞교환한다는데 합의했다.
KT와 SK텔레콤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각사가 보유중인 상대 회사 주식을 맞교환키로 의결했다.
양사는 주가가 KT 5만9백원,SK텔레콤 22만4천원에 이르거나 상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 차이가 3천3백45억원이 되는 시점에 주식을 전량 맞교환키로 했다.
시가총액 차이가 3천3백45억원이 되려면 KT주가가 현재 수준보다 더 올라야 한다.
양사는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간 맞교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맞교환 후 SK텔레콤은 KT에 3천3백45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가총액 차이 3천3백45억원은 지난 5월 KT 민영화 당시 KT와 SK텔레콤의 보유 주식의 시가 차이다.
KT는 현재 SK텔레콤 주식 9.27%를, SK텔레콤은 KT 주식 9.65%를 각각 갖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은 그동안 상호 보유주식 맞교환을 위해 협상을 벌여 왔으나 교환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으로부터 넘겨받는 주식 9.65%는 소각하거나 외부에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철.장규호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