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효력정지 가처분 피소"

세양산업은 18일 김양효씨가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양효씨는 소장에서 제3자 배정결정이 기존 주주의 손해위에서 또 법적 정관상 부당하고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오는 22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에서 심문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