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 입력2006.04.03 00:15 수정20060403001 한신공영은 18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가 완료돼 회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