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업종별 기준 달라야" .. 한경, 106社 조사

공정 공시의 적용을 받는 기업 정보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각 업종 특성에 맞게 공시 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보도자료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상품도 특허 취득에 의한 것이나 주력상품 등으로 제한, 공정 공시가 홍보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사가 본사 블루칩멤버스 등 1백6개 상장.등록사의 IR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 공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 공정공시 문제점 =모호한 기준에 따른 공시 남발과 IR 활동 위축 등을 지적하는 기업이 많았다. 공정공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0.2%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공시 기준'을 들었다. 또 4회 위반시 관리종목 편입, 6회 위반시 상장폐지되는 처벌 규정이 너무 강도 높고(14.9%) 홍보성 공시 등 불필요한 공시를 유발시킨다(13.8%)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공정공시 이후 IR 활동과 관련,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탐방이 '크게 줄었다'는 답변이 33.3%, '형식적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응답이 39.2%로 IR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탐방 대응방침에 대해서도 공식적 IR나 사업보고서 발표 외 개인적 탐방은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26.5%에 달했다. ◆ 건의사항 =공시 기준을 업종별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영업실적과 함께 약정고 시장점유율, 카드사는 연체율 등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체화하고 공시 양식도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상품 시판의 경우 공시 건수가 빈번해져 업무에 지장을 주는데다 일부 벤처기업의 경우 홍보 채널로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상품이나 은행 대출상품, 제휴카드 상품 등 일상적인 신상품까지 일일이 공시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상품의 경우 특허 취득에 따른 것이나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주력 상품 등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는 공정공시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규정 등을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공정공시 대상인 기업 정보 등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애매한 규정을 명확하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측에 공정공시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사항 등 기업들의 지적사항과 함께 제도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