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전액잠식 1년땐 上場폐지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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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도 코스닥등록 기업처럼 사업연도말에 자본이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되는 등 부실 상장기업의 퇴출시기가 앞당겨진다.
20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증시의 건전 발전을 위해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을 코스닥 등록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12월초 상장.등록기업 퇴출요건과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본 전액잠식 이후 2년'으로 돼 있는 상장기업 퇴출시점을 '자본 전액잠식 이후 1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 신속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상장유지를 위한 거래량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6개월 연속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1%를 밑돌면 관리종목에 넣고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퇴출시키지만 대상 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소 거래량 요건도 상장주식의 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