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에버, 1년5개월 늑장공시 '물의' .. 최대주주에 136억 담보제공

올에버(옛 다이넥스)가 최대주주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1년5개월이나 늦게 공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고순종씨에게 1백36억9천여만원의 담보를 제공했다"고 지난 2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공시했다. 올에버가 고씨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은 지난해 6월28일부터 지난해 10월25일까지다. 담보물은 하나은행의 정기예금이며 담보한도는 1백78억원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 회사가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 사실을 지연공시한 데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올에버로부터 거액담보를 제공받은 고씨는 지난해 3월20일 올에버(당시 회사명 보양산업)를 인수했다. 고씨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장외에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강창호 외 7명으로부터 지분 60%를 인수했으며 몇달 만에 회사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코스닥증권시장은 파악하고 있다. 고씨는 이후 올에버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내다팔아 지난 9월 말 현재 지분율이 13.5%에 불과하다. 한편 올에버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화회계법인은 지난해 결산 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을 '적정'으로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삼화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올에버(당시 다이넥스) 2001년 결산 감사보고서에 올에버와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