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관련 美운전병도 무죄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주한 미8군 군사법원에 기소된 무한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도 22일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주한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동두천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이틀째 공판에서 배심원 8명의 합의를 거쳐 워커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이에 앞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니노 병장에게 역시 무죄를 평결했다.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 배심원 무죄 평결의 경우 검사가 항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니노 병장 재판 종결에 이어 워커 병장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미군 2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이번 평결에 대해 유족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민단체들도 전국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SOFA 재개정 문제가 한·미간 뜨거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