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車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율 3% 불과

서울에 있는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공개한 '주한 외국공관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86개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이 올해 9월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천4백31건으로 5천6백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과태료를 낸 건수는 43건(1백72만원)으로 전체의 3.04%에 불과했다. 지난해 납부율은 2.46%였다. 공관별 위반 건수는 러시아 1백17건, 베트남 93건, 알제리 78건, 몽골 72건, 리비아 70건, 프랑스 68건, 모로코 59건, 코트디부아르 59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러시아 베트남 프랑스 등 73개 공관은 단 1건의 과태료도 내지 않았고 일본 몽골 루마니아 멕시코 등은 1건만 납부했다. 미국은 15건의 과태료를 내 납부율이 50%였고 가나와 교황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백% 완납했다. 현재 국내 차량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국공관 차량은 준수 의무는 있으나 압류 등으로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