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때늦은 주상복합 규제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권전매 규제와 함께 일정기간내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잇따른 투기억제 대책의 여파로 아파트 청약열기가 주상복합 아파트로 옮겨 붙어 이같은 규제강화 방침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뒷북치기식 행정규제를 계속할 것이지 생각할수록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식으로는 투기단속효과도 그때 뿐이고 시장자율기능만 위축될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천은 관련규제 자체가 비현실적 이라는데 있다. 단적인 예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와 다를게 거의 없는데도,현행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시행령에는 주거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90%를 넘지 않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건물로 간주해 주촉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주상복합 아파트는 공동주택사업 승인,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분양권전매 제한,재당첨자의 1순위 배제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놀이터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의무건설부담도 전혀 지지 않는다. 이러니 주택경기가 조금만 과열이다 싶으면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기바람이 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무원칙한 행정규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감각한 인식이다. 주택.토지 관련규제가 일관성 없이 주택경기에 따라 왔다갔다 한다는 비판을 받은지 이미 오래 됐건만 조금도 시정될 기미가 없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주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청약추이에 따라 최종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건교부 당국자의 발언도 그렇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나 다를게 없다면 당연히 주촉법에 포함시켜 똑같이 규제해야 형평성에도 맞는데 왜 굳이 청약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시.군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이후 도시계획 변경경권한을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기고 토지 용도변경을 10년동안 금지한다는 등 한바탕 요란을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남용의 우려가 있는 권한을 굳이 지자체에 허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는 일반 서민생활에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토지 관련법규에 대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