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반도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입력2006.04.03 00:40 수정20060403004 코스닥증권시장은 26일 신규단일계약 체결후 이를 취소하는등 공시를 번복한 유일반도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