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宗장교 편입대상 확대

병역법이 개정돼 목사와 신부 승려 외에 다른 종교의 성직자도 군종(軍宗)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이 군종 장교의 편입대상을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에서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종교간 형평성을 배려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