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지불대금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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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지불하는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이 국고수표 대신 기업.개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의 출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신용카드)로 행정 소모품을 구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고금 지출 담당공무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요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면 곧바로 공사.납품업자의 예금계좌로 돈이 이체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국고수표는 내년 1월1일부터 사라진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