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공약점검] (上) 경제분야 : '세제'

이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반면 노 후보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완전 포괄주의 도입과 부유층의 세부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우선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어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세율 인하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노 후보는 법인세 인하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감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현행 12%)을 인하하겠다는 데에는 두 후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속.증여세도 쟁점이다. 노 후보는 모든 형태의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한다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도입, 신종 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 포괄주의란 주식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유형을 법률로 정해 놓고 그에 해당하면 세금을 매기는 체계다. 이 후보는 대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