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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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복지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 세미나를 열고 이 초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서 일정액을 징수해 '중기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파견근로제의 중소기업 특례를 인정,생산직도 대상에 포함시키며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구 일원화,중소기업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세제혜택 부여,우리사주 배정한도 및 스톡옵션 부여한도 확대 등도 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초안은 재계와 노동계 노동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