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최고 사형은 위헌' .. 헌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8일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또다시 찬양·고무죄를 범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홍모씨 재판부인 서울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국보법 13조는 즉시 개정돼야 한다. 홍씨는 이념서적 등을 판매한 혐의(국보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돼 99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념서적을 판매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가 올 4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