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론스타펀드와 양해각서 체결 입력2006.04.03 00:52 수정20060403005 극동건설은 M&A를 위해 론스타펀드와 향후 진행될 절차 및 투자계약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해 2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