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원방도시개발 손해배상소송 법원서 기각판결" 입력2006.04.03 00:52 수정20060403005 대성산업은 원방도시개발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으로부터 이유없어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