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소비자여신금융업 사업 추가 입력2006.04.03 00:56 수정20060403005 리드코프는 2일 이사회에서 소비자여신금융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 리드코프는 내년 1월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