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양주도 도수제한 없애 .. 간접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등 전통주에 대한 알코올도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인삼추출물이나 녹차 등을 첨가한 기능성 쌀에 부과돼온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접세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형외과 의사 등 이해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전통주 알코올도수 규제 폐지 청주와 탁주 약주에 대한 알코올도수 규제가 없어지고 민속주 및 농민주의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발효제 제조실(국실)은 현행 9㎡에서 6㎡로 낮아지고 원료를 발효.숙성시키는 담금실은 20㎡에서 10㎡로, 증류실은 15㎡에서 8㎡로 바뀐다. 수출 주류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주류면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세금납부 간소화 거래가 잦을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부가세 일괄 납부를 신청했는데도 해당 세무서가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해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 미용수술 부가세 부과 안해 재경부는 지난 8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를 뺐다. 최경수 세제실장은 "내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할 때 부가세 면제대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외시켰다"며 "2004년 이후부터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삼코팅쌀 초록매실쌀 버섯쌀 키토산코팅쌀 칼슘코팅쌀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판매가의 10%)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 농.어민 환급품목 확대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지주목과 차광망이 추가됐다. 어선용 구명부기와 구명동의, 기상용 팩시밀리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임업농가와 산림조합이 쓰는 임업용 기자재에는 면세유가 공급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