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정 醫大 재학중 수료 .. 의사시험 실기 추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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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후 1년간 거치는 인턴과정을 학생시절에 수료하게 하는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의사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최근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방안이 특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해당 정부부처의 실무작업을 거쳐 시행령 등을 개정한 뒤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필기시험만 보는 의사면허 시험에 실기시험도 추가, 종합적인 능력측정시험이 되도록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