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 입력2006.04.03 01:11 수정20060403011 세양산업은 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김양효씨가 낸 제3자배정유상증자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19억9천9백만원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