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무쏘 스포츠' 특별소비세 11일부터 면제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오는 11일부터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화물차와 승용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분류기준과 일치시킨 개정 특소세법 시행령의 관보 게재일자가 11일로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화물차로 분류되는 승용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이날 출고분부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부터 계약자에게 인도될 무쏘 스포츠나 이날 이후 수입·판매될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코타 등 승용 픽업트럭들은 특별소비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과처분은 출고기준이기 때문에 11일 이전 계약분이라도 인도만 11일이후부터 이뤄지면 특소세를 물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