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중독 주부 가정파탄 책임"

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자식까지 내팽개친 20대 여자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까지 당하게 됐다. A씨(29)는 아내 B씨(24)와 지난 99년 혼인해 두 딸을 낳고 평범한 결혼생활을 했다. 그러나 작년 6월 A씨가 "집안에 갇혀 있어 답답하다"는 아내를 위해 컴퓨터를 사주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인터넷 채팅에 빠진 아내가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수시로 전화를 주고 받으며 '한 눈'을 팔기 시작한 것. A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처가 식구까지 동원해 아내를 설득했다. 그러나 B씨는 채팅한 남자를 찾아 가출했으며 딸이 의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가출한 지 일주일 만에 귀가한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채팅을 끊는 듯했으나 '채팅병'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PC방에 가기 위해 두 아이를 방에 가두고 외출하기까지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8일 A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남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