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3 01:15 수정20060403011 증권거래소는 9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의견거절)에 따라 진로 주권에 대해 이날 오후 3시11분부터 매매거래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