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20% 밑돌면 상장폐지 .. 금감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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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정기준을 밑도는 기업은 증시에서 퇴출된다.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상장사도 즉시 상장폐지되는 등 증시의 부실기업 정리작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등록기업 퇴출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퇴출 기준에 따라 상장 또는 등록 폐지될 기업은 지난달 말 현재 거래소 34개사, 코스닥 7개사 등 총 41개사에 달한다.
퇴출기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거래소 상장사의 주가는 액면가의 20%, 코스닥 등록기업은 액면가의 30% 미만인 수준이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 상태가 10일 이상 이어지면 퇴출된다.
최저시가총액 요건도 신설돼 상장사는 25억원, 등록기업은 10억원을 밑돌 경우에도 퇴출대상이 된다.
내년 1월부터 상장·등록사가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증시에선 즉시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된다.
최종부도가 발생한 상장사에 대한 유예기간(1년)을 없애고 즉시 상장폐지토록 했다.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되는 상장사도 퇴출대상에 포함된다.
영업 및 경상 손실이 나고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태가 2년간 지속되는 코스닥기업도 등록이 취소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등록심사 때 기술력 시장성 수익성 경영성 등을 따지는 질적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대주주 변경 공시 기한을 다음날에서 당일로 앞당기고 감시 및 감리인력을 확충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