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해제설 공시 요구 입력2006.04.03 01:15 수정20060403011 증권거래소는 9일 성창기업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해제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10일 오전까지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