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부산물, 레미콘 재료사용 법제화 레미콘업계 '贊'.시멘트업계 '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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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슬래그의 레미콘 혼합재료 사용 법제화를 둘러싸고 시멘트업계와 레미콘 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12일 철강 제조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레미콘 혼합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레디믹스트(Ready Mixed)콘크리트 KS규격'을 개정키로 하자 시멘트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이 통과되면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제조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30%를 슬래그로 대체할 수 있다.
레미콘 업체들로선 시멘트를 고로슬래그로 대체하면 t당 약 1만6천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있게 되므로 법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레미콘 업체에서는 슬래그 혼합용 사일로를 준비했고 개량설비도 마친 상태다.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권태호 총무부장은 "이미 화력발력소 산업 부산물인 플라이애쉬를 레미콘 합성재료로 써왔으며 슬래그 분말도 일부 업체에서 사용해 왔다"며 "이번 법규정은 이같은 관행을 투명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그러나 슬래그 대체로 인한 시멘트 소비량 감소로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법개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업체에서는 고로슬래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서둘렀다가 자칫 부실 건축물 양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