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때도 토지 적성평가 실시

내년부터 용도지역 변경이나 기반시설 설치,재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개편하면서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도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적성평가 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란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조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