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 돌려막기 고객'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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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은행 신용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조흥 외환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사강화 대상고객'으로 분류,가급적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최근 3개월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최근 6개월간 연체경력이 두번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세번 이상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신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최근 3개월간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가 3장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신용등급을 한 등급 떨어뜨리도록 했다.
이 경우 대출고객은 약 0.5%의 추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전달에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가 3장 이상이거나 3백만원 이상인 사람 △과거 1년동안 신용카드 대금 10만원 이상을 연속 30일 이상 연체한 적이 있거나 연속 10일 이상 결제 지연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신규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