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50% 밑돌면 2005년 퇴출"..코스닥委, 주가 퇴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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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이 오는 2005년 액면가의 50%까지로 강화된다.
또 주가조작 징후가 나타나면 코스닥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내부정보 파악에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코스닥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액면가 20% 미만인 퇴출 주가기준이 내년 30%로 높아지며 2004년엔 40%,2005년부터는 5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주가가 이같은 퇴출기준에 들어간 상태에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저가상태가 이어지거나 20일 이상 기준에 미달될 땐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주식 거래상의 이상징후 발생 때 코스닥기업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8백여개 등록기업과 별도의 자료제공 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더존디지털웨어 국보디자인 동양매직 경남스틸 바른손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40개 업체는 이미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말했다.
반기보고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과 부적정뿐만 아니라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이와함께 건설업체간(등록기업과 장외기업) 합병때 장외 업체에 적용했던 업력 5년,자본금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기업 기준(업력 3년,자본금 5억원 이상)을 적용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