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확 달라진다] 뺑소니 사망사고 2천만원 이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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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무보험차 사고도 정부에서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와 무보험차 피해보상 업무는 현재 동양 신동아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 등 8개 손보사, 전국 91개 보상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고를 당하면 정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사망시 최저 2천만원,최고 8천만원을 보상하며 부상시 60만원,최고 1천5백만원을 보상한다.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즉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사고가 대상이 된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도 정부보상 대상이 된다.
또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나 차량 소유주 허락없이 무단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도 보상대상이 된다.
이 때는 차량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야 한다.
보상 청구 절차는 관할경찰서에 뺑소니 사고 등 신고를 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험사 보상센터에 보장사업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