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관리병원이 이식대상 선정 .. 복지부

내년부터는 뇌사자를 발굴해 관리해온 병원이 자기 병원에 등록된 환자를 장기이식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뇌사자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27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기면 그를 관리하던 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갖게 했다. 다만 뇌사자 가족 중에서 이식대기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토록 했다. 그동안은 병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이 없어 뇌사자를 발굴, 관리하고도 자기 병원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지 못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