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등 카드사 브랜드이용료도 과세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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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 마스터 등 해외카드 브랜드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를 로열티로 간주,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지금까지는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를 수수료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표권 이용에 따른 로열티로 분류해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원천세 조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들은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브랜드 상표권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카드사들이 5년 동안 비자 마스터 카드 등에 제공한 수수료를 정산해 당장 3백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 마스터 카드에 국내 신용판매 금액의 0.0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밖에 비자 카드는 해외 이용금액의 0.03%, 마스터 카드는 0.184%를 별도 수수료로 받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