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운전 학과시험 치룬다 .. 경찰청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외국의 시민이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따려면 별도의 학과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40여개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우리나라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성·신체검사를 포함해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는 나라의 시민들에 대해선 현행대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학과시험은 영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어 등 5개 국어로 '학과시험 외국인용 표준교본'에서 발췌해 20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