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단기매매 차익반환'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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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주식을 사들인 후 6개월 이내에 되팔아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8일 J기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가 "경영권 양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매해 얻은 차익도 증권거래법 제188조 2항과 8항을 적용해 반환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기매매 차익반환 제도는 내부자가 주식을 사들인 뒤 6개월 이내에 주식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해당되면 반환책임이 성립한다"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